외국인대상 전화상담창구(일본변호사연합회)
정보
2011.03.30
일본변호사연합회등이 피재한 외국인에 대하여 전화상담창구를 개설했습니다. 귀국수속에 관한 문제, 일이나 급료에 관한 문제, 가세나 주거에 관한 문제등에 변호사가 상담해줍니다.
- ●실시기간:3월29일(화)~5월27일(금) (2개월간)
- ●상담가능시간:평일 10시~12시반(접수는 12시까지)
- ●전화번호:03-3591-2291(통화료가 걸립니다)
- ●대응언어:영어・중국어·포르투갈어 등
- ●주최:일본변호사연합회, 간토변호사회연합회, 도쿄변호사회, 제1도쿄변호사회, 제2도쿄변호사회
Source: 일본변호사연합회 웹 사이트